(사진=연합뉴스)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물건을 반품하려면 반품 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 조건을 사전에 자세히 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반품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대규모 유통업체가 물건을 반품하려면 그 조건을 납품업자와 사전에 정해야 하는데, 약정해야 하는 '반품 조건'이 구체화됐다. 대규모 유통업체는 반품의 대상, 시기, 절차, 비용부담 등 반품 조건을 정해야 한다. 명절용 선물 세트를 반품하려면 명절이 지나고 한 달 안에, 물류창고에서 반품 장소까지 운반하는 비용은 유통업체가 부담한다고 하는 등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크리스마스트리, 밸런타인데이 초콜릿 등 '시즌 상품'은 직매입 거래라고 해도 반품이 허용되는데, 어떤 상품을 시즌 상품으로 볼지 판단기준이 보완됐다. 무엇을 시즌 상품으로 볼지는 해당 상품의 월별·분기별 판매량, 재고량, 매입량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