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손해보험이 기존 원데이자동차 I, II를 원데이자동차보험으로 통합해 승용차로 한정된 가입 차종을 외제차, 승합차, 화물차(1톤 이하), 장기렌터카(1년 이상 대여)로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소비자는 무보험차상해담보와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형사상 책임을 담보하는 법률비용지원특약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대물배상 한도는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다. 타인차량복구비용의 자기부담금은 기존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췄다.
보험료는 1일 5500원부터 최대 1만5000원 내로 가입 가능하다. 기존처럼 1일부터 최대 7일까지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하나손보 관계자는 “원데이자동차보험은 일시적으로 가입하는 단기 상품임에도 보장 내용은 충분하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필요를 충분히 반영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데이자동차보험의 판매 실적은 올해 1분기 기준 9만1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