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단속의 사각지대로 여겨져 온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관련 보험사기 신고센터가 운영을 실시한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한 사업용 차량과 관련한 보험 사기 행위를 막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에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설치해 오는 2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신고센터는 6개 공제조합과 관련한 사기 의심 건을 제보 받고 조사를 지원한다. 현재 보험업권에는 보험사 자체 조사 외에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방지센터’에서만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조사한다.
지금까지 손해보험사가 끼어있지 않은 자동차공제조합만을 대상으로 한 사고는 보험사기 의심 건에 대한 제보 창구가 없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보험사기 의심 건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도도 마련했다. 자배원은 보험사기 적발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적발금액 500만원 미만 건은 포상금 25만원을 지급한다. 적발금액 1억원 이상에서 2억원 미만은 포상금 200만원, 5억원 이상에서 8억원 미만은 600만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지급 누수는 선량한 가입자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기훈 국토부 자동차보험팀장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지급 누수를 막아 자동차공제조합의 경영 개선에 도움을 주고 운수사업 종사자의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