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을 못 한 유흥주점이 재산세 중과분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23일 행정안전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시 중과분 감면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법에서 나이트클럽, 카바레, 룸살롱 등 유흥주점은 영업장 면적 100㎡ 초과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일반 재산세율(토지분 0.2∼0.5%, 건축물분 0.25%)의 16∼20배에 이르는 중과세율(4%)이 적용된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유흥주점이 있는 건물과 토지 소유주에게 부과되지만, 중과된 세금은 사실상 유흥주점 업주가 부담하고 있다.
유흥주점은 서민 생활 지원이나 공익 등 목적으로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해줄 수 있는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유흥주점에 대한 이러한 재산세 중과세 제도는 '사치·낭비 풍조 억제와 비생산적 자원 투입 방지' 목적으로 1970년대에 도입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유흥주점이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급지 대상 유흥시설 6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에 포함되면서 수개월씩 영업을 못 하는 업주들이 재산세 중과분을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호소가 잇따랐다.
개정안은 이를 고려해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제한 등으로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것을 합친 것이다. 행안부에서도 업계와 지자체 건의에 따라 연초부터 유흥주점 중과세 감면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집합금지 유흥시설 6종 가운데 유흥주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세금을 깎아줄 수 있는 여지가 없어 타 업종 대비 어려움이 있었다. 영업 금지된 업소 중 더 무거운 세금을 내는 곳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이 개정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지자체에서는 이를 토대로 조례를 마련해 올해 재산세 중과세분을 감면해주게 된다. 감면 폭은 지역별 영업금지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행안부는 전국적으로 재산세 중과 대상 유흥업소 약 9000곳이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