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금융과 하나금융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두고 수천억원대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소송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이지만, 관련업계는 소송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사실상 두 금융그룹 간 분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권고 수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사회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배상하라는 분조위의 권고를 받아들이면서도 분조위가 전액 배상 사유로 든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수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NH투자증권은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을 상대로 한 소송 계획도 밝힐 예정이다. '계약 취소' 불수용도 이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
NH투자증권이 소송에 나서는 것은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하나은행에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수탁사는 펀드에 돈이 들어오면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하나은행이 수탁사로서 옵티머스 펀드 자산 등에 대한 감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로, 피해 금액은 일반투자자 3000억원을 포함해 총 4327억원에 달한다.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한 소송 규모는 4000억원대에 이른다.
하나은행은 펀드의 신탁계약서상 투자 대상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기재됐음에도 옵티머스 운용 지시에 따라 사모사채를 매수했다는 의혹도 받아 왔다. 이에 지난 3월 금감원으로부터 '업무일부정지'의 징계를 받아 금융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이미 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