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세금 체납자들이 보유한 금융자산 2700억원 어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28일 고액 체납자 금융자산을 추적하는 ‘경제금융추적TF’ 운영을 통해 체납자들의 자기앞수표 1714억원, 주식·예수금 1038억원 어치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TF가 시중 10개 은행에서 확보한 최근 2년치 고액 체납자 자기앞수표 교환자료에 따르면 총 체납액 규모가 812억원에 이르는 체납자 623명이 모두 1만3857회에 걸쳐 1714억원을 수표로 교환했다.
가장 많은 액수를 교환한 체납자는 50대 사채업자 A씨로 교환 금액이 430억여원에 이른다. 서울시는 이들이 거액의 현금을 들고 다니기 어려워 수표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자금 출처·교환 목적·사용 용도 조사를 위해 출석요청서를 체납자들에게 발송하는 한편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가택수색을 벌였다. 체납처분 면탈 행위가 의심되거나 재산은닉 혐의가 포착되면 조사 후 고발할 계획이다.
또 제2금융권에도 유사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새마을금고·신협·저축은행 등 587개 금융기관에 자기앞수표 교환 내역 확인을 위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를 보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출석요청서를 받은 뒤 처벌이 두려워 자진 출석하거나 체납 세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체납자들이 보유한 주식도 상당했다. 시는 28개 증권사를 통해 고액체납자 투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380명이 974개 계좌에 평가금액·예수금 등 모두 1038억원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284명이 보유한 주식 818억원어치와 예수금 24억원은 즉시 압류 조치했다. 압류 주식은 매각과 예수금 입출금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