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초인 자리공을 식용으로 판매한 업체 2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달 19∼30일 전국 농산물, 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1078곳을 점검해 이들 업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자리공은 뿌리와 열매의 독성이 강한 여러해살이풀로 섭취 시 복통, 구토 등 급성 위장관계 질환을 유발한다.
적발된 업체들은 자리공의 뿌리나 줄기를 우려 차로 마시거나 나물로 먹을 수 있다고 광고하며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판매자들을 형사고발하고 업체의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하라고 요청했다.
또 이번 점검에서 농·임산물 9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산화황 허용기준을 3∼35배 초과한 제품 3건이 나와 생산자를 형사고발했다.
식약처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 판매행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농·임산물을 구매할 때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원료목록 검색을 통해 식용이 가능한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