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는 지난 28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임영진 사장과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법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할 것을 결의하고 고객중심의 경영을 실천하겠다는 ‘고객기점’ 경영을 선언했다고 30일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날 금소법 내부통제기준 시행에 앞서 관련 내용을 점검하고, 고객 중심의 ‘고객기점(顧客起點)’ 원칙을 확인했다.
금소법 내부통제기준은 금융사의 임직원과 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이 법률을 준소하도록 금융사에 부여한 관리 책임에 따라 마련됐다. 내부통제기준은 지난 3월 금소법 시행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5일부터 적용된다.
신한카드는 연간 5만건에 달하는 ‘고객의 소리(VOC)’를 디지털 경영을 위한 통합관리체계에 접목해 소비자 보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진미경 신한카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상무는 “이번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결의를 통해 신한카드가 추진하고 있는 소비자중심경영의 제1원칙, 고객기점을 다시금 생각하게 됐다”며 “모든 임직원들의 마음속에 고객중심경영을 굳건히 자리매김해 모든 사업 영역 속에 녹여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