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건강보험 공공 데이터 활용의 첫 관문을 사실상 통과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용IRB)는 전날 KB손해보험과 KB생명보험의 건강보험 데이터 활용 연구계획에 대해 ‘수정 후 승인’을 통보했다.
공용IRB 관계자는 “공용IRB는 보험사가 제출한 연구계획이 ‘데이터 3법’과 생명윤리법에 비춰 개인정보와 연구윤리 침해 우려가 없는지를 심의해, KB손보와 KB생명이 제출한 과제에 대해 ‘수정 후 승인’ 판정했다”며 “두 보험사가 공용IRB의 지적을 반영해 수정한 계획서를 내면 승인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건강보험 데이터 활용 연구계획으로 공용IRB 심의를 신청한 보험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KB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10곳이다.
공용 IRB는 한화생명, 교보생명, DB손보 등 6개 보험사의 과제를 심의하고 있으며 일부 보험사에 대해서는 심의에 앞서 서류를 보완해 제출하도록 했다.
공용IRB 심의는 보험사가 건강보험 데이터 보유 기관, 즉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데이터 요구나 데이터 결합 요구를 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IRB 심의를 통과한 보험사는 모두 심평원에 건강보험 데이터 활용을 신청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이들의 신청을 받으면 다시 위원회를 열어 가명 처리 적절성 등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을 검토해 데이터를 제공하게 된다.
보험사가 자체 보유 데이터와 심평원 데이터의 결합을 신청한다면 각종 심의에 다시 3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