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는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이지만 계약서를 쓰기 전 계약 주요 내용이 정해지고 가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가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집주인이 신고를 거부해 세입자가 단독 신고하게 되면 집주인은 신고 거부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전월세신고제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 제도 시행에 맞춰 전국 지자체와 관련 단체 등에 전월세신고제 운용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설명한 사무편람을 배포했다.
국토부는 이 자료에서 전월세신고제 신고 기한과 관련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지만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임대료와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돼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 합의 후 가계약금이 입금됐다면 가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대체로 전월세신고 기한의 시작점은 계약서 작성일로 알려졌으나 관련 규정을 엄밀히 해석하면 주요 계약 내용이 정해지고 유의미한 금액의 돈이 상호 간에 오간 경우 그날부터 신고 의무가 생긴다는 것이다.
계약서를 아예 쓰지 않았을 때는 돈을 주고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계약 체결 시점을 계약 당사자가 특정되고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이뤄진 때로 봐야 한다는 민법과 판례 해석을 바탕으로 한다.
다만, 영업용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세무서에 사업자 확정일자를 신고했는데 주거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엔 신고 대상이 아니며 등록임대의 경우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