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삼이나 클로렐라 등 건강기능식품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0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능성 원료를 먹을 때 이상 사례가 생기면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도록 주의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상이 되는 기능성 원료는 인삼, 홍삼, 클로렐라, 밀크티슬 추출물, 마리골드꽃 추출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알로에 겔, 엠에스엠 등 8종이다.

민감성 체질이나 취약계층, 특정 질환자들이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정보도 추가했다.

예컨대 인삼과 홍삼의 경우,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이라는 안내 문구가 추가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클로렐라의 납 규격이 강화되고,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과 알로에 겔은 일일섭취량 범위가 바뀌었다.

비타민 K의 제조원료로는 비타민 K2를 추가하고 시험법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 세부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