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오는 8월부터 한국거래소의 시장조성자 제도 등 여러 업무에 대해 포괄적인 검사에 나선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9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한국거래소 검사 실시 계획안'을 보고했다.
금감원은 내달 사전검사에 착수에 오는 8월 본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2015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지만 여전히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직 유관 단체에 해당해 금융위원회가 요청하면 금감원이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번 검사에서는 시장 조성자 제도를 비롯해 기업의 상장과 퇴출, 시장감시, 매매 시스템 운영, 투자자 보호 등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해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성자는 매수·매도 양방향에 동시에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 체결을 돕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일부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자의적인 호가 제출로 특정 종목 주가를 하락시킨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거래소는 그간 전산사고 등으로 부문 검사를 받은 바 있지만 포괄적인 업무 영역에 대한 검사는 2010년이 마지막이었다.
다만, 거래소 경영 부문은 이번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은 애초 경영 부문까지 포함한 종합검사 필요성을 제시했지만 금융위와 검사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을 빚어왔다.
금융위는 거래소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경영 부문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금감원의 검사 필요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