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투자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배상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11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지난달 24일 통지받은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금감원은 분조위를 열고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투자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대상은 지난 4월 말 기준 기업은행에서 판매된 디스커버리펀드의 미상환 잔액 761억원(269계좌)이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규모로 팔았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05억원, 156억원 정도가 환매 지연된 상태다.
이번 결정으로 기업은행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한 뒤 손실이 확정되면 추가 회수 등 사후 정산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