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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해마다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집중호우·태풍 대피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해양쓰레기는 총 8만4000t이며 특히 지난해에는 태풍 내습이 잦아 전체 발생량의 45%를 차지하는 3만8000t이 발생했다. 이 같은 해양쓰레기 피해로 인해 지난 5년간 피해복구비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된 금액은 292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그동안은 기관별로 집중호우나 태풍이 발생한 이후에 긴급하게 수거를 지원·실시해 사전에 이를 대비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집중호우·태풍으로 인한 해양쓰레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우선 이날부터 20일까지 환경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양쓰레기 정화주간'을 운영해 해안가, 하천·하구, 하천 인근 공사장, 벌목지, 행락지 등의 쓰레기를 집중 수거·처리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또한 집중호우·태풍 내습으로 불가피하게 해양쓰레기가 유입됐을 경우 전국 1000여 명의 바다환경지킴이와 수거선박 69척 등 관계기관의 가용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고 유관기관·단체와 협업해 집중적으로 수거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해양쓰레기 대규모 유입으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면 수거·처리 현장점검이나 지자체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양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윤현수 해양환경정책관은 "집중호우 발생과 태풍 내습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중심으로 지자체·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해 사전·사후조치를 철저히 해 연례적인 해양쓰레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