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의무를 외면한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이 법안은 오는 17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민법 개정은 가수 고(故) 구하라씨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동생을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동생 사망 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구하라법’ 제정을 청원한 것이 계기가 됐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상속권 상실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범죄 행위를 한 경우, 학대 또는 심각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한다. 물론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가 있어야 가능하다.
상속권을 잃으면 그 배우자나 다른 직계 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대습 상속’ 규정도 적용받지 못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용서 제도’도 신설됐다. 부모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다 해도 자녀가 용서하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