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인천지역 미세먼지 최대 오염원인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비산먼지 주배출원인 대형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지난 6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장마철을 앞두고 자칫 비산먼지 사업장의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어 불시에 중구 및 서구지역 대형건설공사장 등 먼지발생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동 기간 동안 특사경에서는 사업장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토공사 공정 위주의 먼지발생 취약사업장 22개소를 특정해, 전면적인 수사를 실시한 결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장 3개소를 적발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규정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2건) ▲(1건)으로 적발됐다.
이에 특사경에서는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환경을 악화시킨 이들 사업장에 대하여 고의성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 계획이며,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조치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된다.
시는 별도 여과장치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대형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로 인해 대기질에 미칠 수 있는 직접적인 악영향을 낮추고자 대형건설공사장의 먼지다량 배출공정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했다. 먼지민감도로 인한 피로도가 높아진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특히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를 틈타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재난상황으로 인식해 대형건설공사장이나 먼지 취약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앞으로 비산먼지에 대한 수사를 더욱 확대시켜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