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해 저렴한 보험료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해달라고 21일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파손과 침수 등을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지원해준다.
주택,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과 집기비품·기계·재고자산 등이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이다. 시설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인(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간보험료는 지역과 면적, 보상한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90% 보장형을 기준으로 80㎡인 주택은 1만6000원, 1000㎡ 규모 온실은 10만2000원이다. 상가는 보상한도 1억원을 기준으로 3만8000원 수준이다.
가입은 행안부와 약정을 체결한 5개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일부 상품은 보험사별 웹사이트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 가입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