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모든 음주운전 가해자가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도록 하는 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 및 친구들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모호한 규정 대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적용해 법 적용의 형평성과 음주운전 근절 노력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모든 가해자는 윤창호법 적용을 받게 돼 법 적용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최근 약화되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창호법 미적용 피해자 안선희의 여동생 안승희씨, 故 윤창호 친구인 이영광씨, 故 쩡이린씨의 친구인 박선규씨 최진씨,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가 함께 참여해 윤창호법 보완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특가법 개정안은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미애·박덕흠·백종헌·성일종·신원식·이만희·이용선·이채익·이철규·조태용·최승재·하영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