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을 지방세징수법 절차에 따라 이달 22~26일 공매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원구는 올해 3회에 걸쳐 차량 121대를 공매해 1억2천여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이번에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고질적인 체납차량 해소와 체납액 징수향상을 목표로 체납차량 28대를 대상으로 4차 공매를 실시한다.
자동차 공매는 고액체납 차량이나 불법 대포차 및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해 번호판이 영치된 후에도 장기간 세금납부를 기피하는 차량에 대해 사실조사를 거쳐 차량 인도명령 후 강제점유․매각하는 체납처분이다. 이를 통해 불법대포 차량으로 벌어지는 각종 범죄 등 사회문제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공매에 참여하려는 시민은 입찰기한 내에 단원구 차량공매장(와~스타디움 주차빌딩 3층)을 방문해 차량 상태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공매 참여 방법은 안산시차량공매시스템에 접속해 입찰서를 제출하면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며, 7일 이내 낙찰잔금을 완납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이전절차를 마치게 되면 당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단원구 관계자는 “불법대포 차량과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차량공매를 진행해 체납액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