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시화호 연안 수생태계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지정한 낚시통제구역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올해 6월 안산스마트허브 내 시화MTV(Multi Techno Valley)부터 사동 수노을교 인근까지 약 10㎞ 길이의 시화호 수역을 낚시 통제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불법낚시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달 13일 진행된 홍보 캠페인에는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 20명이 참여해 시민들에게 시화호 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의 필요성을 알리고, 쾌적하고 깨끗한 시화호 만들기에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시화호의 생태자원을 보호하고, 지금보다 더 깨끗한 시화호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