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난개발이 주민의 삶을 파괴한다고 주장하며 혼재된 지역을 정비하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령과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1대 국회 국토난개발방지포럼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송옥주, 민홍철, 임종성, 소병훈, 김정호, 임호선, 김주영, 박상혁 의원은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난개발지역 정비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주택-공장 혼재지역의 난개발 문제로 ▲환경오염 ▲주민 건강 피해 ▲주거환경의 약화 ▲경관・문화적 가치 훼손 ▲자연재해 취약성 증가 등을 야기한다며 이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환경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난개발방지포럼은 `주택공장 혼재지역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난개발지역 정비 특별법) 발의를 통해 난개발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주거 부적합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이전 혹은 ▲주거 환경의 정비 환경오염 복원 ▲기반시설의 정비 등의 조치를 취할 근거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정책당국은 개발・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경우 `원인자 부담`이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행위자들이 합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국가 및 자자체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은 난개발 문제가 일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며 정책당국에 난개발지역 정비 특별법 제정에 협조하는 한편, 난개발 문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선 후보자들을 향해 난개발 방지와 피해 지역 정비를 4기 민주정부 대선 공약에 포함하고 이를 실현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