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가 단속대상인 줄 몰랐고,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사고의 위험성도 낮다며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청구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1월 12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면허를 받은 사람만 운전하도록 하되, 경과기간을 둬 올해 5월 13일부터 시행했다.
현재는 전동킥보드 등을 음주운전하면 운전자가 가진 모든 면허가 취소·정지되고, 면허 없이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으며 자전거 또한 음주운전을 하면 범칙금 대상이 된다.
회사원인 ㄱ씨는 야간에 술을 마신 후 자택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인근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됐고,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초과해 경찰에서 ㄱ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ㄱ씨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단속대상인 줄 몰랐고,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사고의 위험성이 낮으며,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을 감경해 달라고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 당시 ㄱ씨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사실이 인정되므로 ㄱ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인식을 고려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자동차 등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재결경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전동킥보드, 전동외륜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갈수록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한 음주운전 근절 등 안전하고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에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