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유흥시설·PC방·편의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청소년 보호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달 20일부터 내년 1월21일까지 진행되는 단속은 술·담배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음식점·편의점 등 청소년 다중이용시설의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해 시민들이 안전한 연말연시를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6명으로 구성된 안산시 특별사법경찰이 관내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 PC방, 음식점, 편의점 등에 방문해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고용·출입 여부 ▲청소년 술·담배·음란물 등의 유해물 판매·대여 여부 ▲출입명부 작성·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청소년 관련 범죄가 주로 발생하는 야간에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경미한 사안은 현장에서 지도를 실시하나,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 수사를 진행해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장의 법 준수 및 단속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