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언론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이날 "공수처는 17개 언론사 70여명의 법조·야당 담당 기자, 외교 전문가, 민간 외교안보연구소 연구위원 등의 통신자료를 무차별·무제한 조회했다"며 "비판적 보도를 한 기자의 가족들까지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명백한 보복성 민간인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공수처가 통신자료 조회를 실시하며 근거로 제시한 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의 폐지를 권고해 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https://static.dailyclick.net:8443/img/5f4c5896ff3d813e314bca35/2021/12/22/ad825b52-21ed-423a-b345-1787224bb0b9.jpg)
법세련은 "공수처가 83조3항을 근거로 영장 없이 특정인의 통신자료를 무차별·무제한적으로 조회한 것은 영장주의에 반하고 사생활 비밀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르면 정보·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자에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