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9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공표대상은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산업안전감독관이 수사·송치해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등 1243개소다.
올해 공표 사업장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576개소로 전년 대비 95개소 감소했고, 산재 미보고 사업장은 59개소로 전년 대비 57개소 감소하는 등 총 227개소가 감소했다.
이번에 공표하는 사업장은 총 1243개소이며 세부 기준별 주요 현황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576개소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17개소 ▲산재은폐 23개소, 산재미보고 59개소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11개소 등이다.
중대재해 발생 공표 사업장 중 건설업이 58.9%로 대부분이며, 50인 미만 현장이 84%를 차지했다. 이번에 공표되는 주요 사업장은 건설업지에스건설, 롯데건설, 동부건설, 삼성물산주식회사, 제조업금호타이어, 효성중공업 등이다.
사망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17개 중 사망재해가 가장 많은 사업장은 한화 대전사업장, 대림종합건설, SK하이닉스, 엘지디스플레이 파주사업장 등이다.
산재은폐로 처벌돼 공표되는 사업장은 동남정밀, 에스티엠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우테크 등 23개소이며, 산재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재미보고 공표 사업장은 삼성전자광주사업장, 한국지엠창원공장 등 59개소다.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11개 사업장 중 81.8%, 대부분이 화재 및 폭발사고이며 사고피해가 큰 사업장은 노동자 5명이 사망한 한화 대전사업장, 1명 사망 에스에이치에너지화학 등이다.
또한, 고용부는 중대재해(1호, 2호) 및 중대산업사고(4호) 공표 사업장 중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산안법 제63조, 舊 제29조제3항) 위반으로 인해 처벌받은 원청 337개소의 명단도 함께 공표했다.
아울러, 2018년부터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에 따라, 하청노동자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원청은 동국제강부산공장이라고 밝혔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을 제한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최고경영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며 "내년 1월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만으로도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 의무 대상이므로, 기업들은 그동안 정부에서 배포한 가이드북과 업종별 안전보건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다시 한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현장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