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입찰공고 당시 법령에 따르면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아님에도 개정 후의 법령을 적용해 건설기술인에게 벌점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벌점부과처분을 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하 국토관리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관리청은 건설기술인 A씨가 2017년 6월에 도로건설공사 시공 과정에서 `5미터 이상인 거푸집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벌점을 부과했다.
그러자 A씨는 해당 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아니라며 중앙행심위에 국토관리청의 벌점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는 2016년 5월 19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규정을 확인했다.
그런데 해당 공사는 2015년 10월 28일 입찰공고를 한 공사여서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할 의무가 없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국토관리청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청은 적용 법령 및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후 행정처분을 해야 하며, 잘못된 법령을 적용해 국민들이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