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가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비, 철저한 사전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률로 오는 27일 전면 시행된다.
특히 이번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산업재해뿐만 아니라 공중이용시설 등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중대시민재해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시설물 안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구는 지난 1월 1일, ‘중대산업재해예방팀’을 신설하고 안전 및 보건 분야 전문인력을 채용해 관악구 안전보건관리 업무 전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지난 11일에는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각 부서 조치 사항 사전점검 보고회를 개최, 대상 시설 현황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이행 사항 등을 꼼꼼하게 검토했다.
18일에는 관내 중대재해대비 관련시설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직접 점검에 나선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어린이집, 교량, 옹벽, 터널 등 시설물 현장을 방문해 시설물 안전사항을 점검하고, 각 시설 담당부서에 철저한 사전준비를 당부했다.
19일에는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 내용에 대한 전 부서장과 동장 교육을 실시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자의 역할 ▲관악구 산재현황 및 주요 재해사례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매뉴얼 등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자들의 관심과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률 시행 전 사전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작은 사고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고 철저히 분석해 안전장비, 시설개선, 근로자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모든 업무에서 구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도시 관악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