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장애인·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는 ‘행복-dream 안심보험’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전동보조기기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도가 아닌, 인도를 이용해야한다. 하지만 인도에 적치된 장애물 등으로 부득이하게 차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해 사고 시 보험혜택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행복-dream 안심보험은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보행자나 자동차 등 제3자에게 대인·대물 등 피해를 주는 사고를 냈을 때 최대 2천만 원의 배상금을 보장해준다.
지원대상은 안산시에 주소를 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로, 별도 신청 없이 약 2천명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 발생 시 휠체어전용보험 사이트인 ‘휠체어코리아닷컴’에 접속해 관련내용을 확인 후 청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전동보조기기 사고가 발생해도 마땅한 보험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교통약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