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및 2018년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KB손해보험 등 손보사가 들러리 참가 또는 입찰 불참과 같은 방법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64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담합을 주도한 KB손보 및 공기업인스컨설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KB손보는 LH가 발주한 2017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및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같은 해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약 100억원의 손해가 발생하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2018년 입찰에서 낙찰받으려고 공기업인스와 담합을 모의하고 실행했다.
‘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KB손보와 공기업인스는 삼성화재를 들러리로 섭외하고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에는 입찰에 불참하게 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삼성화재와 한화손보에게는 낙찰예정자인 KB공동수급체의 지분 일부를 코리안리(재보험사)를 경유해 재재보험으로 인수하도록 했다. 흥국화재에는 2018년 화재보험입찰에서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도록 했다.
MG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은 삼성화재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입찰담합에 가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