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사 8명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만65세 미만 종사자와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됐다. 그러나 접종 후 가볍게는 발열, 몸살, 통증부터 사망 등에 이르는 중증 후유증까지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급속하게 변경되는 코로나19 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령을 개정하고 지난 3월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지원인력 운영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소액 피해보상 업무를 시‧도로 위임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상담사는 백신접종 이상반응 상담,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 발생 시 대응방법, 피해신고 및 보상 절차안내,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기초조사 및 관련 민원상담을 지원하게 된다.
전문상담사의 기초조사와 시 역학조사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소액 피해보상이 결정되고, 중증 피해보상의 경우는 질병관리청의 피해보상 심사 후 지급결정이 이뤄진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시민은 모두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시민의 편의를 위해 예방접종 피해 대상자가 많은 지역(연수구, 서구, 부평구, 미추홀구, 남동구)에 우선 각 1명씩 전문상담사가 배치됐다. 그 외 군‧구에서도 상담사 배치를 요청하면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주민은 각 관할 보건소로, 그 밖의 군‧구 주민은 인천시청 감염병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문상담업무는 올해 말까지 운영된다.
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은 “전문상담사를 배치해 예방접종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의 고충을 최대한 해결하고, 신속한 피해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