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창후항의 낙후된 어항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강화군에서 추진 중인 ‘강화군 창후항 어촌뉴딜사업’의 매립을 매립면허의 타당성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강화군은 약 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창후항 일원 공유수면에 1,675.17㎡를 매립해 어항시설용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매립시행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개월이다.
시는 강화군에서 제출한 관계 서류(신청서 및 설계도서 등)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및 업무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매립기본계획 반영내용(매립목적, 매립규모, 토지이용계획 등)과 부합하고, 매립면허의 타당성 기준에 적정하므로 매립을 승인했다.
박영길 시 해양항공국장은“강화군 창후항 어촌뉴딜사업은 해양관광 활성화 및 어촌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이며, 창후항 지역어촌사회의 도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매립 승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