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악화와 청년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육아친화 및 일·생활균형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2년 `서울형 강소기업` 50개사를 선정, 지원한다고 밝혔다.
’16년부터 추진한「서울형 강소기업」지원사업은 현재까지 총 551개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7월 14일부터 기업의 접수를 받아, 서면심사, 현장실사, 면접심사를 거쳐 9월 말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한다.
특히, 올해는 청년이 선호하는 육아친화적인 조직문화를 가진 기업을 중점적으로 선정‧지원하기 위하여 ‘재직자 육아휴직 사용 비율’ 항목을 신설하는 등 선정 평가기준을 개선했다.
선정된 서울형 강소기업`에는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인건비를 최대 23개월간 지원한다. ▲서울시 거주 청년 정규직 채용시 복지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근무환경개선금’을 1인당 최대 1,500만원씩, 총 3명까지 지원한다. ▲육아친화 및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먼저, 서울시에서 인력부족으로 육아휴직이 쉽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의 인건비 월 236만원을 ‘해당직원 휴직 전 3개월∼휴직기간∼복귀 후 3개월’까지 최대 23개월 지원한다.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은 서울시에서 연계하거나, 기업이 직접 선발할 수 있다. 서울형 생활임금 수준으로 해당인턴의 세전임금에 더해 4대 보험 사업자부담금까지 전액 지원한다.
특히, 복귀 후 합동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는 물론 육아를 위한 유연근무와 모성보호휴가를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돕는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육아휴직자의 업무공백을 해소하고, 청년인턴은 우수 중소기업에서 일경험을 쌓아 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서울에 거주하는 만18세~34세 이하 청년을 신규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인당 15백만원씩 최대 3명까지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휴게‧편의시설, 육아시설 설치‧개선, 결혼‧출산 축하금, 자기계발비 등의 복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비용, 신규직원을 위한 ‘조직적응 교육’과 ‘조직문화 워크숍’ 목적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셋째, 육아친화 및 일생활균형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맞춤 컨설팅도 진행한다.
신규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일생활균형 수준을 진단하는 설문을 사전에 실시하고, 그를 기반으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일․생활균형 컨설턴트가 방문, 수준별 맞춤 컨설팅을 진행한다.
그 외에도, 청년채용 지원을 위해 민간 취업포털(잡코리아)에 `서울형 강소기업 전용채용관`을 운영하고, 기업별 최대 30억까지 대출금리 0.5% 우대 혜택 등도 제공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지원을 받을 ‘서울형 강소기업’을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모집하며, 50개 기업을 선정한다.
참여 자격은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증가 비율 ▴매출액 및 영업이익 ▴정규직 비율 및 임금 수준 ▴복지수준 ▴성평등제도 운영 ▴일생활 균형제도 운영 등 일자리 질과 기업의 역량을 꼼꼼히 따져 오는 9월 말 최종선정 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형 강소기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8월 3일까지 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서울시 일자리정책과로 문의 가능하다.
신대현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중 청년이 선호하는 조직문화를 가진 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하여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육아친화적 조직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