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여수세계박람회장의 민간매각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박람회 사후활용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수박람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이후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을 설립해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은 민간 주도의 참여와 개발로 박람회장을 세계적인 해양관광 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 민간투자 유치를 추진해왔으나, 민간투자 유치 공모가 7차례나 무산되고, 난개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우려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재정 여건 또한 악화되어 박람회 사후활용사업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여수박람회법」과 「항만공사법」을 개정해 박람회 사후활용사업주체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게 되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에서 항만시설 및 주거‧교육‧휴양‧관광‧문화‧상업‧체육 등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거나 정비하는 항만재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 앞으로 박람회장을 해양관광거점으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계획 수립 등과 관련한 사항을 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지역민들의 뜻이 반영되는 공공개발 위주의 박람회 계승‧기념사업을 시행하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홍종욱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해양수산부는 여수광양항만공사와 함께 박람회 정신을 계승하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라며, “또한, 그 밖의 법령운영 과정에서도 여수시, 전남도 등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법률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