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1월 5일(토) 19시경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북서방 약 200㎞ 해상에서 중국 유망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어선에 허용된 어구 이외의 어구를 적재 시 격납하고 덮개를 덮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4호)이 나포한 중국 유망어선 1척은 우리 수역에서 사용할 수 없는 망목내경(그물눈크기) 50mm 이하의 그물을 격납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여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영진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다. 조업 중인 어선부터 조업 후 어획물을 옮기는 어획물 운반선까지 철저히 단속하여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