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8일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함)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원합숙소의 불법운영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유영일 의원은 지난 21년 7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되었던 ‘GH 사장의 공동합숙소’ 경위에 대해 질의하며 사장의 합숙소 사용이 가능하도록 수차례 규정을 바꾼 사실을 지적하고 GH가 공기업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은 아닌지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유영일 의원은 올해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불거졌던 ‘GH의 수내동 직원합숙소’와 관련하여 그간의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근거를 제시하며 질의를 이어갔다. 우선 직원 3명이 거주하는 직원합숙소를 전세가 9억5천만 원을 들여 60평형대의 주택을 임차한 것은 ‘3인 거주 기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미만)를 초과할 수 없으며 1인당 전용면적 28㎡ 이하여야 한다’는 GH사규인 「합숙소 운영 및 관리지침」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를 참고자료로 제시하며 임대차계약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대부분 집주인의 거절로 전세권설정이 쉽지 않다며 집을 내놓자마자 공공기관과의 전세권설정 등 불합리한 조건임에도 집주인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8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도청 총무과 별정5급으로 재직했던 배모 사무관이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던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해당 숙소를 누가 선정하고 계약을 했는지에 구체적인 경위를 따져 물었다.
여러 가지 정황상 해당 숙소가 이재명 전 지사의 대선캠프 사무실로 사용되어졌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구심에 대해 이재명 전 지사의 옆집인지 몰랐고 우연의 일치라는 GH의 답변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강하게 질책하며, 당시 합숙소의 내부사진까지 준비하여 질의하는 열의가 돋보였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숙소를 사용한 것으로 기재된 직원들의 실거주 여부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제기된 의혹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GH는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공기업으로서 직원 합숙소의 선거캠프 사용 의혹에 두 번씩이나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사실은 의원이기 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는 심정을 토로하며 다시는 이러한 의혹이 제기될 만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