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원에서의 폭행, 몰카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실태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학원이 학생 안전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은 지난 9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실시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도교육청의 즉각적인 실태파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최근 학원에서 발생하는 학생 폭행, 성폭력, 몰카 등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언론보도가 상당수 쏟아지고 있다”며, “하지만 질의응답 내용을 보면 정작 감독기관인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실제로 경기도에서만 해도 올해 초 도내 한 학원 화장실에서 몰카를 설치한 30대 남성이 체포된 사건을 포함, 원생 및 강사 간의 폭행 등 각종 사건·사고들이 매년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에서는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라는 이유로 학원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 등의 실태 파악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학생 안전 보호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김일중 의원은 “학원의 설립자와 운영자는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정기적인 연수 활동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 또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2020년 기준 정기연수 불참학원 수는 수원 517곳, 성남 472곳, 구리·남양주 476곳 등 총 2,901곳으로 전체 학원 수의 11%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일중 의원은 “도교육청이 학원 설립과 운영을 승인하는 감독기관인데도 학원의 의무이행 지도와 학원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 실태 파악에 미진하여 학교 밖의 아이들이 그야말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질타하며, “도교육청은 시급히 학원에서의 학생 안전 실태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서고, 학원의 의무사항 이행률 제고를 위한 지도·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현재 학원 강사는 2년 이상의 전문대학 졸업자나 동등한 수준의 학력 보유자이기만 하면 채용이 가능하여 허술한 진입 관문으로 인해 학원에서 발생하는 문제 예방이 미흡한 측면도 있다고 판단된다”며, “공교육의 관리하에 건강한 사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학원 강사의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포함한 임용기준 및 관리 규정의 개선을 고려하고 정부에 요청할 필요가 있다”며 도교육청이 학교 밖에서의 아이들 안전과 교육의 질 상향, 인재 육성의 중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