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도심지역내 위치한 군사기지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군사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시의 지속적인 팽창에 따라 군사기지가 도심지에 위치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군사기지 인근 지역 개발이 더뎌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초래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에 마련된 특별법안에는 도심지에 위치한 ‘종전 군사기지’가 이전되어 설치되는 ‘이전 군사기지’ 인근 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국방부와 ‘종전 군사기지’ 및 ‘이전 군사기지’ 지방자치단체 간에 군사기지 이전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심지역내 군사기지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최기상 의원은 “군사기지 인근 주민들은 도심에 위치한 군사기지가 이전되기를 바라지만, 이전받는 지역주민에게 제공될 제도적 지원방안이 미비하여 이전이 될 지역을 찾기 어려웠고, 국방부에서도 군사기지 이전을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과 함께 검토할 법적 근거가 미흡함에 따라 군사기지 이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특별법을 통해 군사기지가 이전되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를 증진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국방부와 종전 및 이전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히 협력하여 군사기지 이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특별법안에는 이전 군사기지 인근 지역의 개발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내 기업 및 주민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하고, 이전 군사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게 하는 등 이전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방위원회 안규백, 윤후덕, 송갑석, 김영배 위원, 기동민, 박상혁, 송재호, 이동주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