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2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21년 말 대비 0.5%(1,338천㎡) 증가한 260,747천㎡으로, 전체 국토면적(100,431,849천㎡)의 0.26% 수준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2조 4,550억 원으로 ’21년 말 대비 1.2% 증가하였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폭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21년 말 대비 0.3%(456천㎡) 증가하여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1%(138,360천㎡)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이 7.9%(20,596천㎡), 유럽이 7.2%(18,891천㎡), 일본이 6.4% (16,789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전국 외국인 보유면적 중 18.5%(48,228천㎡)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 전남 14.9%(38,964천㎡), 경북 13.9%(36,348천㎡) 등으로 외국인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용도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 보유가 67.1%(174,862천㎡)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지 22.6%(59,034천㎡), 레저용지 4.5%(11,781천㎡), 주거용지 4.2% (10,917천㎡) 등으로 확인되었다.
주체별로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외국국적 교포가 55.7%(145,155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외 합작법인 등 외국법인 34.6%(90,114천㎡), 순수외국인 9.5% (24,928천㎡), 정부・단체 0.2%(550천㎡) 등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