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는 동절기 발생할 수 있는 한파, 폭설 등 자연재난과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 1월 13일까지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것으로,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되고 있다.
점검 대상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시설 등 지역 내 노인복지시설 총 34개소다. 각 시설의 장이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결과를 보고하고, 구청 담당자가 미흡한 시설을 선정해 현장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훈련 실시 여부 △화재 등 긴급상황 시 피난 대책 △소방‧전기‧가스‧시설물 등 안전관리 △급식위생 안전관리 △감염병 관리 대책 △추락 및 낙상 사고 대비 현황 등이다.
특히 본격적인 혹한기 한파가 시작된 만큼 시설 동파방지 대책, 전열기 사용 안전교육 여부, 폭설 대비 제설장비 구비 현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구는 점검 결과에 따라 단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시설 보완 또는 개‧보수 등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자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시간, 비용 등의 문제로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 16일까지 관내 경로당 168개소에 대한 동절기 안전점검을 마쳤다. 각 동 주민센터 담당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소방, 전기, 가스, 시설물 관리 상태 등 경로당 시설 전반을 살폈으며, 부족한 부분은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은 추후 점검 시 재확인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사고 대비에 각별히 신경 쓰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