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21일,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 지원 대상 상한을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한 발표를 환영하며, 국민들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착오송금 반환기간 단축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이 지난 10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제도가 시행된 `21년 7월부터 `22년 9월까지 반환에 소요된 평균 기간은 약 44.1일(`21년7월 제도시행 후, `22.8월말까지 누적기준)에 달하는데, 금융기관 확인절차에만 최장 139일(평균 7.4일)까지 걸리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신청자가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이용할 경우, 우선 예금보험공사에서 신청자의 계좌개설 금융기관 지점으로 수취인정보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의 편차가 상당하다는 것이 소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소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착오송금 내용이 해당 금융기관의 본사 등 어느 지점에서도 확인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착오 송금 반환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소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지적이래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언급하며, “다만, 착오송금제도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지원해주느냐 보다는 얼마나 빠르게 반환되느냐 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예금보험공사에, 대상 한도 상향에 이어 착오송금 반환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필요하고 시급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