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다중밀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예시의 한 종류로 명시하여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2 일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국가나 지자체 등은 인파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 등의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다중밀집인파사고에 대한 규정의 미비 탓으로 돌리려는 어처구니없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정부의 책임전가를 방지하고 정부의 재난대응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 의 예시 유형에 ‘다중밀집인파사고’ 를 추가하려는 것” 이라며 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법안에는, 김태년 ⋅ 김승남 ⋅ 민병덕 ⋅ 이병훈 ⋅ 이개호 ⋅ 최종윤 ⋅ 이상헌 ⋅ 양정숙 ⋅ 양경숙 ⋅ 민형배 ⋅ 소병훈 ⋅ 한병도 ⋅ 장철민 ⋅ 신정훈 ⋅ 김철민 ⋅ 김성환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