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공동으로 오는 1월 9일부터 11일까지 관내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4차 계절관리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인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 말까지 진행한다.
이번 단속은 민원 다발 대기배출사업장을 중심으로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이동측정차량 및 드론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광범위한 지역을 사전 스크리닝(screening)하고 의심사업장에 점검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환경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오염도 검사기관인 FITI시험연구원과 함께 특정대기유해물질 등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확인을 위해 시료를 채취해 분석할 계획이다.
석상균 시 환경사업단장은 “일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업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및 조업을 중지시키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기술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문 기술 인력을 통해 운영기술을 전수하고 사업장 자율 환경 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