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문체부 예산의 소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사업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박보균 장관은 “국민의 땀과 눈물이 담긴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존 보조사업 재점검과 함께 문화 분야의 재정구조 혁신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깃발인 자유와 연대를 실현하는 문화·체육·관광 정책을 단단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조사업 확대 추세, 민간 보조사업은 23년 47% 차지
문체부 소관 보조사업 예산은 ’19년부터 ’22년까지 연평균 6.5% 증가했으며 문체부 전체예산 대비 보조사업 비중은 꾸준히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내년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 이양과 코로나 한시 지출 정상화 등에 따라 보조사업 예산은 감소했지만, 문체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64%에 이르고, 그중 민간 보조사업은 47.1%이다.
2023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시성·낭비성 보조사업 폐지 및 감액 조치 시행
문체부는 문화예술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자유를 구현하고 약자 프렌들리 정책으로 연대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체부 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보조사업 예산을 효과적·효율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문체부는 2023년 예산 편성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한국문화축제 지원, 서울올림픽레거시포럼 등 성과가 미흡하거나 효율화가 필요한 보조사업에 대해 전년 또는 정부 예산안보다 지원 규모를 축소했다.
한국문화축제는 지난 2020년, 국내에서의 대형 한류 행사 개최를 통해 방한 관광을 유도하고자 마련한 행사지만, 코로나19로 인해 1, 2회는 비대면 중심으로 진행했다. 2022년 제3회 행사에서 처음으로 전면적인 대면 행사를 추진했지만 투입된 대규모의 예산(90억여 원)이나 행사 규모에 비해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그들의 폭넓은 참여를 이끄는 효과가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민간과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케이팝 공연과 문화행사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과의 차별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유사·중복 우려가 크고 별도의 정부 주도 행사로 추진할 요인이 감소했다는 판단하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사업을 종료했다.
서울올림픽레거시포럼은 올림픽 유산 성공 모델을 개발, 공유하기 위한 국제행사이나, 일회성 행사적 성격이 강해 연례적인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지원 규모를 정부 예산안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줄여 불필요한 낭비성 지출을 최소화했다.
4월까지 문체부와 공공기관 합동으로 현미경 조사, 내년 예산안에 반영
보조금 부정 신고 창구도 추가 개설
한편 문체부는 보조사업이 사업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자체 감사는 최근 3년간(’20~’22년) 지원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문체부 각 사업부서와 재정부서, 감사부서, 산하 공공기관 합동으로 진행한다. 우선 1월 초에 감사 대상 사업, 중점 점검 항목 등을 확정하고 4월까지 지원단체 선정 과정의 적법성, 회계처리의 투명성,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자세히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와 연동해 운영하고 있는 문체부 누리집 내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외에도 신속한 제보 접수와 점검을 위해 자체 감사 기간 중 문체부 감사실에 직접 신고 창구(신고처: 감사담당관실)를 개설해 운영한다.
문체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과거 타성적으로 이어져 온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또한 전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필요성과 효과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검토해 2024년 예산안 편성 시 지원 여부와 규모,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2016년 이후 총 48건, 29억 9천6백만원 환수
문체부는 그동안 자체 감사와 사업관리, 각종 제보 등을 통해 보조사업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정으로 수급한 명세(내역)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왔고 그 결과 2016년 이후 총 48건, 29억 9천6백만 원에 대한 환수를 완료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지역문화예술 지원 사업(’19년)에서는 보조금 지급 후 다시 되돌려 받는 방식의 부정 사례가 적발되어 고발조치를 했고, ▲황금촬영상 영화제 지원 사업(’16~’18년)에서는 물품 제작 비용 과다계상을 통한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어 경찰 수사와 판결 확정에 따라 보조금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또 ▲동일 법인이 두 개의 사업(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 ’13~’17년)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경우도 있었으나, 대법원 판결 확정 이후 현재 보조금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선수 저변확대 공모 사업(’16년) 부정수급은 민원 제보 등에 의해 적발된 사례로서 숙박비 허위 결제로 물품을 구매해 전액 환수조치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