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1월 4일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위 1차 청문회에서 22:56경 소방으로부터 상황을 전파받으며 “15명 압사 이야기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은 위증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국회 자료제출을 통해 23:20경 최초로 참사를 인지했다는 경찰청 입장 또한 허위 자료 제출일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장 의원은 “윤희근 경찰청장의 주장은 명백한 위증에 해당하며 합당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장혜영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사 당일 22:56경 소방청은 경찰청에 “이태원쪽 압사사고 15명 발생”사실을 최초로 전파하며 “경찰 인력 출동 조치 여부”를 문의하였고 이에 경찰청은 “해당서에서 출동했다”고 답했다. 두 기관 사이 사고의 위치, 유형, 사상자 발생 사실에 대한 명확한 최초 전파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경찰청은 소방청의 두 번째 연락이 있던 23:20경 최초로 참사를 인지했다고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최초 인지시점에 관하여 경찰청은 두 차례 자료를 제출하며 12월 22일 제출한 자료를 통해 “22:56 ~ 23:20경 사이 소방청과 전화로 부상자 여부 등 문의 時”라고 제출했으나 12월 26일 다시 자료를 제출한 자료를 통해 “최초 22:56경으로 오해소지가 있어 정정”한다며 “23:20경 소방의 공조요청에 따른 대응 과정에서 소방으로부터 사고 진행사항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위 1차 청문회 당시 이 ‘압사사고 15명’ 전파를 받았음에도 이를 최초 인지시점으로 하지 않는 것은 책임회피라고 윤희근 청장에게 지적하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당시 소방청으로부터 구체적인 부상 정도 규모 등을 답변받지 못한 상태”였고 “15명 압사이야기는 없었다”며 23:20경 소방청을 통해서 당시 다수 인원 CPR 중이라고 통보 받아 이 때에 최초로 참사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혜영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유선 녹취록 자료에 따르면, ‘압사사고 15명’에 관한 분명한 언급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소방청은 “지금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해밀턴호텔 옆에 행사장 압사사고 15명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라고 분명히 상황전파를 한 사실이 있어 “15명 압사이야기는 없었다”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위 1차 청문회에서의 발언은 위증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이는 명백한 위증”이라며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위는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기관의 장이 참사 책임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자신의 잘못을 덜고자 위증을 일삼는 태도에 문제가 크다”며 “윤희근 경찰청장은 빠른 시일 내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