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사업 담당자들이 양성 평등한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차별적 요소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홍보물을 제작할 때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정책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문체부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관광·체육 행사, 공연, 축제 등을 진행하면서 많은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다.
이에 담당자들이 홍보물 제작 시 미처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나치기 쉬운 성차별적인 요소를 자율적으로 점검, 개선하고 더욱 세심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문체부 양성평등 홍보물 제작 안내서’를 마련했다.
안내서는 문체부가 2022년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용역사업으로 추진한 ‘문체부 양성평등 홍보물 제작 가이드라인 개발’ 결과와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지침의 정부 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점검항목을 기반으로 제작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안내서에서는 ▲양성평등 홍보물 제작을 위한 점검항목 (①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② 등장인물 대표성 불균형, ③ 성차별적 표현 등 6개 항목), ▲우수사례, ▲홍보물 유형별 중점 점검 사항, ▲홍보물 제작 단계별 중점 점검 사항, ▲자가점검표 등을 제시했다.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항목에서는 성별에 따라 역할과 지위, 직업, 취미, 옷차림 등에서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내용이나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에 대한 편견이 반영되지 않도록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예를 들어, 여성의 경우 보조자, 하위자, 돌봄·가사 담당자, 서비스직/쇼핑·여행 등을 취미로 표현/ 소극적이고 의존적인 모습 등이고, 남성은 의사결정자, 관리자, 생계부양자, 전문직/스포츠·게임 등을 취미로 표현/강인하고 주도적인 모습 등이다.
‘등장인물 대표성 불균형’ 항목에서는 특정 성별과 연령, 장애인 등이 배제되지 않고 등장인물의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점검하도록 안내했다.
‘성차별적인 표현’ 항목에서는 언어 표현과 이미지 표현으로 구분해 점검하도록 안내했다. 성차별적 언어 표현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가부장적 문화 등으로 인해 무심코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더욱 유의하도록 하고 양성 평등한 대체 언어를 예시로 제시했다. 이미지의 경우에도 위치나 크기, 표현 등에 있어 성차별적 이미지가 표현되지 않도록 안내했다.
특히 이번 안내서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여행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물에서 여행 가는 가족의 모습을 남성은 아기를 안고, 여성이 짐가방을 끌고 가는 것으로 표현해 성역할 고정관념이 없는 사례, ▲예술인과 체육인 복지제도 안내 홍보물에서는 남성을 예술인, 여성을 체육인으로 표현해 성별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사례, ▲문체부를 소개하는 블로그 첫 화면에 다양한 인물 유형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장애인을 중앙에 배치해 등장인물 대표성 균형을 살린 사례들을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아울러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정보그림), 동영상 등 홍보물 유형별 점검 사항과 홍보물 기획부터 제작 의뢰, 시안/초안 검토, 제작/배포까지 단계별 점검 사항을 안내했다. 자가점검표와 자주 묻는 질의응답 자료도 수록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부처 특수성을 반영한 이번 안내서를 본부와 소속·산하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겠다”며, “안내서가 문화·체육·관광 분야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