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오는 1월 30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조정되더라도 일상에서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20일 정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국내 유행 감소세,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 변이 미확인, 중국 유행 등 불확실성에 대한 검역ㆍ감시체계 운영 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30일부터는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되며, ①유증상자·고위험군인 경우, ②유증상자·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2주간 착용), ④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 ⑤다수 밀집 + 비말생성 환경인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강력히 권고된다.
다만, 이번 조정에도 불구하고 감염취약시설 3종(요양병원ㆍ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에서는 기존대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시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조정되지만 동절기 추가 유행 우려, 고위험군 보호, 검역ㆍ변이감시 등 불확실성에 대비한 적정한 대응체계 유지를 위해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것을 요청했다.
김문수 시 감염병관리과장은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조정된다고 해서 안심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닌 만큼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