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최한 ‘CJ 택배기사 1심 판결이 의미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은 CJ 대한통운과 택배노조 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택배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노동조합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며, 원청 사업주와 하청 근로자 사이에 단체교섭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해당 판결을 토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진 의원, 노웅래 의원, 우원식 의원, 윤건영 의원, 이수진 의원(비례), 이학영 의원, 전용기 의원, 진성준 의원은 2월 3 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CJ 택배기사 1심 판결이 의미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해당 사건의 대리인으로 참여한 여연심 법무법인 지향 소속 변호사가 ‘원청의 단체교섭의무’를 발제했다. 토론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두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변호사,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김영진 의원은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작년 11월부터 3차례에 걸쳐 소위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기에 이번 2월 소위에서는 결론을 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노웅래 의원은 “진짜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고 하청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한 이번 CJ 판결이 유지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노조법 2, 3조 개정 등 입법적 차원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은 “노동자의 노동3권와 노조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조합법이 사회적 시대상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윤건영 의원은 “노동법안소위 위원으로서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에 적극 나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수진 의원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기본협약 제87호, 98호 비준 및 발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조법이 아직도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에, 헌법상 노동3권의 본질적 의미가 제대로 반영된 노조법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학영 의원은 “이번 판결이 단순히 CJ 대한통운 사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원청의 사용자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전용기 의원은 “이번 판결은 상식적인 판결로써 국회도 상식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고, 진성준 의원은 “CJ 택배기사 1심 판결의 정신이 노동조합법에 보다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담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