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시와 시가 설립한 공기업이 시공하는 공사에 대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시민이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안산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에 따른 조치로 공공 건설공사에 대해 ▲부실공사 및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전문건설업 등록미달업체 실태조사 강화 ▲주요 시설물 공사실명제 도입 ▲표준 및 서면계약 사용 ▲하자발생 이력관리 및 합동점검반 편성·운영 등 공적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시 감사관실에 부실공사 신고센터가 설치됨에 따라 시민 누구나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신고가 가능해졌으며, 부실 여부 및 정도에 따라 부실공사 방지 위원회에서 설계사, 시공사, 감리업체 등에 벌점 부과 등 행정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아울러, 부당한 이면계약 방지를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원도급업체 등의 책임회피와 대금체납 등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등 각종 보증서 및 건설기계임대차 서면계약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역 건설업체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공사 관련 다양한 사례를 공유해 부실공사를 예방해 나갈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부실공사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중대 사항으로 부실시공 근절은 어느 한 분야만의 문제가 아닌 종합적인 관점에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종합대책 시행이 부실공사 ZERO 달성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