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가 공직자 비리 차단을 위해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강서구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부조리 신고자 보상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구는 청렴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에 들어갔고, 지난해 12월 28일 조례 개정 완료와 함께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금품 수수 및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불법·부당한 행위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등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구는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 적발 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금액에 상관없이 직위해제 등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우 구청장은 “청렴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개개인의 청렴뿐만 아니라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 부패 문화를 완전히 제거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서구는 지난해 취임 후 잘못된 상납문화를 바로 잡기 위한 회의 개최, 중대비리 무관용 원칙 적용, 내부고발제도 활성화, 특별승진제도 도입 등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 감사담당관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