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편파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월 7일 곽상도 50억 사건 선고일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무너진 날이자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다시 한 번 증명된 날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곽상도 부자가 대장동 업자로부터 50억원, 5천만원을 꿀꺽 했음에도 곽상도는 50억 뇌물죄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받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원, 추징금 5,000만원 토해내는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또 "어떤 국민도 납득하지 못할 이런 황당한 결과는 사실 검찰의 수사, 기소 단계서부터 예견 됐다"며 "법원은 검찰의 뇌물죄 기소에 대해 곽상도의 아들 곽병채가 아버지가 받을 돈을 대신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곽상도에 대해 3자 뇌물죄를 함께 기소했더라면 50억 뇌물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며 "검찰은 50억은 제3자 뇌물죄, 5천만원은 뇌물죄로 기소할 수 있었음에도 50억은 뇌물, 5천만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봐주기 기소`를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장동 사건의 중심에는 전 국민을 공분케 한 50억 클럽이 있고. 정영학 녹취록에는 곽상도가 50억 클럽의 일원으로 여러 차례 등장한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는 뒷전으로 밀어둔 채 야당 대표와 그 주변인들에 대한 먼지털이식 표적 수사만 반복했다"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즉각 항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얼렁뚱땅 항소하는 척하며 면죄부를 주려는 생각이 아니라면 곽상도를 포함한 50억 클럽에 대해 철저한 보완 수사를 하라"고 덧붙였다.